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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의 형태 - 객관적 병합/주관적 병합

작성자오로시|작성시간23.06.12|조회수61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의 형태(객관적/주관적)를 공부하면서 공동소송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혹시 행소법 제10조 제2항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객관적 병합>을 예정한 조문이고, 행소법 제15조 공동소송은 <주관적 병합>을 예정한 조문인가요?

 

2.

1.질문 내용이 맞다면, 행소법 제10조 제2항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객관적 병합을 예정한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할 경우의 피고와 당사자소송,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의 피고가 행정청과 행정주체로 각각 달라지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주관적 병합이 수반되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행소법 제10조 제2항을 객관적 병합에 한정된 조문인지 여쭌 이유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객관적 병합을 예정한 조문이어야 실제 병합 과정에서 피고가 수인일 수 있으므로 피고의 동일성은 요구되지 않지만, 원고의 동일성은 요구된다고 생각돼서입니다.

 

3.

2.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이동에 따른 구분 기준에 따르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시 피고가 달라지는 경우 <객관적 병합이 아닌> 주관적 병합인 건가요?

즉, 당사자의 이동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객관적 병합이면서 동시에 주관적 병합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다면 답안에서 병합 형태 포섭 시, 객관적 병합이라고만 하거나 주관적 병합이라고만 답해야 하는 거죠?

 

4. 

그런데 예비적(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의 형태도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객관적 병합이면서 동시에 주관적 병합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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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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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6.15 1. 관청병도 주관적 병합이 가능합니다. // 3. 4. 피고가 다른 병합은 모조리 주관적 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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