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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의 원칙과 처분권주의 개념

작성자이천하나|작성시간23.07.26|조회수20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박사님

 

제가 민사소송법 선택 수강생이라, 행정심판법 불고불리의 원칙이 민사소송법에서의 처분권주의랑 엄연히 다르다면 그 개념이 헷갈리지 않게 처음 공부하는 지금부터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 1항 (불고불리의 원칙)의 내용이

민사소송법에서의 처분권 주의와 서로 의미가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구분이 필요한 엄연히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면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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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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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7.26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천하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7.26 감사합니다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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