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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0324 관련 질문

작성자국민권익위원회|작성시간23.08.17|조회수250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업 항상 잘 듣고있습니다!

 

혹시 2020두 50324 이주대책자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하면, 2차결정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별도의 의사결정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 (사실확인서,마을주민확인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다시 심사하였다는 전제하에서)  판결요지에서 적시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 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한다를 사용하지 않고

 

 

II.이의신청

 1.이의신청의 의의 

 2.이의신청 구별의 실익

 (1)행정심판제기할수있는지여부 (별도로 짚고 넘어갈꺼없음 그냥 양채우기용)

 (2)이의신청을 거친후 제소기간의 기산점의 문제 

 (3)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대상가능성

3.구별기준(배점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있는 흐름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2차결정의 처분성에 대해서만 작성한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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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8.19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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