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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두두아|작성시간23.12.13|조회수318 목록 댓글 1

판례집 p.97에 나와 있는

41)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기각결정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간단히 날짜별로 정리하자면 아래처럼 됩니다.

 

1. 원고인 갑은 14년 1월 29일 예방접종 피해신청

2. 피고인 을은 3월 27일 기각결정(1차 거부처분),      2-1. 4월 10일 처분서가 갑에게 송달

3. 갑이 7월 17일에 이의신청

4. 을이 9월 29일에 2차 거부처분,       4-1. 10월 16일 갑에게 송달

5. 갑이 12월 23일에 행정심판 청구,   5-1.15년 8월 7일에 기각재결을 송달받음

6. 갑이 10월 8일 소제기

 

그런데 행정기본법 36조 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동조 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항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1)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2번과 3번 사이의 기간이 30일이 넘으므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2) 마찬가지로 3번과 4번 사이의 기간 역시 14일(연장했다고 해도 24일)이 넘으므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강의 중에는 박사님께서 4-1번과 5번 사이의 기간이 90이 넘지 않아 제소기간 측면에서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그 전 날짜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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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12.17 위 사건은 행정기본법 시행전 사건이므로 질문하신 부분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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