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판례집 60번 압수물 환부신청사건에서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소송이라 허용아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였고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압수물 반환을 청구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당사자소송을 이행소송으로 형태로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적어야 하는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적어야 하는걸까요?
지문을 보고 구분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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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판례집 60번 압수물 환부신청사건에서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소송이라 허용아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였고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압수물 반환을 청구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당사자소송을 이행소송으로 형태로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적어야 하는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적어야 하는걸까요?
지문을 보고 구분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