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이 가분성을 갖고 있어도 재량행위라서 일부 취소 판결이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 할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 외 행정소송에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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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이 가분성을 갖고 있어도 재량행위라서 일부 취소 판결이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 할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 외 행정소송에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