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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tigru| 작성시간12.01.31| 조회수31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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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2.02.02 기존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라는 뜻입니다(예를 들어 허가구역이나 영업시간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이 허가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허가 자체의 효력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기존의 '조건'이 개정을 고려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허가구역이나 영업시간의 변경)
  • 작성자 tigr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2.02 예를 들어설명해주시니까 이제야 알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 작성자 밝은미르 작성시간12.05.28 tigru님 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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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 자격증을 종류별로 무료 자료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한번에 여러개 신청도 가능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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