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판례가 8.25일자 후속처분으로 종전처분 내용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종전처분(6.14일자)이랑 병존한다고 해서 영업시간 제한 부분과 의무휴업일 지정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6.14처분과 8.25 처분 모두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안되는 것인가요? 왜 굳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질문2. 두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도, 일단 병존한다 했으니 종전처분, 후행처분 모두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되, 6.14일자 영업시간제한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6.14 의무휴업일 지정부분과 8.25 영업시간제한부분 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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