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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2회차 모고 관련 질문

작성자티틀리스|작성시간24.05.02|조회수38 목록 댓글 1


질문1. 판례가 8.25일자 후속처분으로 종전처분 내용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종전처분(6.14일자)이랑 병존한다고 해서 영업시간 제한 부분과 의무휴업일 지정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6.14처분과 8.25 처분 모두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안되는 것인가요? 왜 굳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질문2. 두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도, 일단 병존한다 했으니 종전처분, 후행처분 모두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되, 6.14일자 영업시간제한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6.14 의무휴업일 지정부분과 8.25 영업시간제한부분 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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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02 1. 내용이 두개인 처분인지라 각각의 내용을 따로따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2. 그렇게 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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