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을 활용해 사안의 적용을 더 자세히 할 수 있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처분시 이유로 삼은 '골프접대 등 뇌물을 수수함'과 '업무시간 중 골프접대를 받는 등의 직무 태만'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공통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로서 행위의 태양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78조 1항 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두 사유가 모두 해당된다고도 서술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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