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노동행정법 교재로 자습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할 때 지노위의 판정이 원처분, 중노위 재심판정이 재결이고 행정소송에서 재결주의에 의해 원처분과 재결 양쪽의 위법을 다 주장할 수 있을텐데요. 2010다21962 판례에 따르면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판정의 적법성과 사용자의 공법상 의무 존부 여부에만 미치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ㄱ) 부당해고등의 위법성을 소송절차로 다투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행소에서는 다투지 못하는지)
ㄴ) 민사로만 다툴 수 있다면 행정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부당해고등 구제절차 부분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파트에서 지노위 구제명령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2008년 판례가 나오는데 최근 해고기간(또는 징계기간)의 임금이나 급료의 지급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소송 계속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그럼 위 판례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최근 판례와 모순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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