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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갑니다1| 작성시간24.09.16|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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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9.23 취소재결을 제3자가 다툴 때에는 취소재결의 존재를 알아야 가능하므로 당연히 행소법 20조 1항 본문에 따라 재결이 있음을 안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갑니다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4 감사합니다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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