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갑니다1| 작성시간24.09.16|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9.23 취소재결을 제3자가 다툴 때에는 취소재결의 존재를 알아야 가능하므로 당연히 행소법 20조 1항 본문에 따라 재결이 있음을 안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갑니다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4 감사합니다 박사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