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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행청행위 취소재결과 이행명령재결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작성자빠방|작성시간24.10.31|조회수65 목록 댓글 2

교수님의 사례연습집을 보고있는데요,

 

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재결이라서 이에 따른 논의(위원회의 취소재결이 취소소송 대상인가?, 행정청의 통지가 취소소송 대상인가?)를 해야하는데요.

 

자꾸 저는 저 상황들이 이행명령재결로 파악하고

처분명령재결 / 이행처분 / 선택가능설 논의를 하더라고요..

 

제3자효 행정행위를 심판을 통해 취소재결(인용재결)이 나면 행심위의 판결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행재결은 어떤 경우에 그 자체로 만족(?)되지 않아서 이행명령을 하게되는 걸까요?

 

이행재결의 구체적인 예 하나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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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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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04 이행명령재결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위와 같은 취소심판에서는 애초에 없는 선택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빠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04 감사합니다!!!!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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