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노단기에서 강의 중에, 행정심판법 강의를 내렸습니다.
교수님의 GS 0-3기 강의와 당사자소송 강의만 제공될 뿐입니다.
노단기에 행정심판법 강의를 다시 올려 달라고 요청은 했으나,
검토 후 안내하겠다고는 했지만, 학원 정책 상 안될 것 같다고 합니다.
혹시 교수님의 행정심판법을 별도로 들을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에도 교수님 강의로 수험생활을 이어가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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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노단기에서 강의 중에, 행정심판법 강의를 내렸습니다.
교수님의 GS 0-3기 강의와 당사자소송 강의만 제공될 뿐입니다.
노단기에 행정심판법 강의를 다시 올려 달라고 요청은 했으나,
검토 후 안내하겠다고는 했지만, 학원 정책 상 안될 것 같다고 합니다.
혹시 교수님의 행정심판법을 별도로 들을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에도 교수님 강의로 수험생활을 이어가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