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사진은 교수님의 gs2기 모의고사 문제 중 하나이구요
2번 사진은 교수님의 사례연습집에서 청소년유해매체 결정고시 문제입니다.
1사진의 1문의 경우
강학상 행정행위 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쟁송법,실체법 개념설로 논하고,
결론은 쟁송법적 개념설에서 경고조치도 대상 인정된다 인데요
2번 사진은
그 밖의~ 가 아니고 바로
구체적 사실에 의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파트로 논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어떤 경우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에 무엇이 인정되는지(위 1사진 1문의 논리 흐름)를 언급하고
어떤 경우에 2사진처럼 바로 처분성 즉 행정청의 행위인가+구체적사실에의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인가
를 논하는건지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ㅠㅠ
두 경우 모두 어느 흐름으로 가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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