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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님. 집행권원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파이팅25|작성시간24.11.15|조회수9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다음 두 사안 관련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사안 1. 2024년 대비 GS-2기 모고 7회 해설 제1문 해설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병합 논의 중

수소법원이 무효임을 무효확인소송에 의해 확인하면서 동시에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할 것이며,

만약 피고측이 이러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가.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라는 문구와

 

사안 2. 동 모고 8회 해설 제3문 해설 

행정심판법 제50조의 2 제5항 관련 [나.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질문: [가] 문구와 [나] 문구는 근거법규 및 법리 등 의미가 서로 달라 해당 사안의 텍스트 그대로 외워서 현출해야 하는지요?

제가 1사안 현출 시 : 이행판결의 집행력 대신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으므로 라고  현출했는데

이렇게 써도 무방한지요? 

 

-이하 논외-

박사님 수업을 올해 9월초부터 듣고 있는데  참고로 박사님 관련 책을 동이카페에서 사지 않고 YES24에서 구매하였습니다.

노무사 강의를 이제 안하시는데 중고책 사는 건 예의가 아닌거 같아서요.(별의미없는 말이면 TMI 송구합니다.)

여튼,  더이상 강의 하지 않음에 아쉽지만, 기존  명강의에 희소성까지 더해져서

저는 숨소리 빼고 최대한 모든 강의내용 적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나이 앞자리가 바뀌는 시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전과 삶 준비하기 위해 강의 그만하시는 건

아닐까? 라는 혼자 생각해보았는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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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18 이행판결은 집행권원이 되며, 이러한 이행판결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집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이네요. // 옛날 방식이라면 이미 앞자리가 바뀌었고, 요즘 방식이라면 내년에 앞자리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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