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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임시처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관련병구의 청합|작성시간25.02.15|조회수156 목록 댓글 1

노동행정법 연습 9판14p 2018년 5급 공채시험 문제에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검토 과정에서 임시처분이 등장하는데

 

임시처분은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이니  주민들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을

임시로 인정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31조 문언의 "당사자"의 불이익~~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에서 후자의 당사자에는 행정청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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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5.02.23 아니요. 개선명령을 신청한 사건이니까 여기서 임시처분이란 '임시개선명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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