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법 연습 9판14p 2018년 5급 공채시험 문제에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검토 과정에서 임시처분이 등장하는데
임시처분은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이니 주민들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을
임시로 인정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31조 문언의 "당사자"의 불이익~~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에서 후자의 당사자에는 행정청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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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법 연습 9판14p 2018년 5급 공채시험 문제에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검토 과정에서 임시처분이 등장하는데
임시처분은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이니 주민들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을
임시로 인정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31조 문언의 "당사자"의 불이익~~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에서 후자의 당사자에는 행정청이 포함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