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토지보상법 83조 2항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질문 드립니다.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해서 재결을 받은 것 자체가 해당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른 의미라면 무슨 의미인지와,
2. 같은 의미라면 왜 해당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다는 표현을 쓴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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