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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83조 질문드립니다.

작성자4드론부정설|작성시간25.08.25|조회수133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토지보상법 83조 2항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질문 드립니다.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해서 재결을 받은 것 자체가 해당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른 의미라면 무슨 의미인지와,

2. 같은 의미라면 왜 해당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다는 표현을 쓴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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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5.08.25 시험범위도 아닌데 왜 이런걸 고민하시나요? 지방터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수용재결이라는 원처분을 받은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가든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을 하든 맘대로 하라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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