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노동행정법이 개정되면서 기각재결이 나온 경우,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서 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가 삭제되어,어떠한 법적이슈가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것 인지 싶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공간에 답변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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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노동행정법이 개정되면서 기각재결이 나온 경우,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서 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가 삭제되어,어떠한 법적이슈가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것 인지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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