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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시 행정소송

작성자베타룩스| 작성시간12.03.10| 조회수148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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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2.03.12 지노위에 결정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 중노위의 재심판정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재결주의) 따라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도 처분시(즉 중노위의 재심판정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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