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행정법선택형 연습 172P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쪼꼬에몽|작성시간21.10.21|조회수36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로이어스에서 행정법 객관식 강의를 들으면서 행정법선택형 연습을 풀고있는데요,

 

172페이지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의 1번 해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보기 1번 문제는 '질서위반행위규제'상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중 뒷부분인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가 옳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설은 95누2623이 게재되어있더라구요

 

근데 해당판례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판례이고

 

지문은 행정질서벌 위반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제시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이하 ‘수도조례’) 제44조 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하수도사용조례’) 제42조는 위 각 조례에 기한 과태료에 관하여 그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10.23 감사합니다. 다음 개정판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