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액기스로 공부하고 있는 로3입니다.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보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 되어있는데,
2조1항 단서의 면책조항에 대해서 판례 2010다85942가 일반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제한을 확대해석하고 있다 . 고 해설하셨는데,
규정에 충실하여 판례를 해석한다면 직무집행관련 전사,순직,공상으로 보기어렵지않은가요?
의문이 들어 여러 해설을 찾아보았으나 통일되지않아서 헷갈려 이부분 문의드립니다ㅜ
일반직무집행까지 확대해석한다하더라도
병의 의무경찰 복무에 있어 초과근무 손해가 전사 순직 공상으로 볼 수는.없을것같아서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