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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변시 1문의2 설문 2.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두두두둥이|작성시간22.03.30|조회수136 목록 댓글 1

사례형액기스로 공부하고 있는 로3입니다.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보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 되어있는데, 

 

2조1항 단서의 면책조항에 대해서 판례 2010다85942가 일반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제한을 확대해석하고 있다 . 고 해설하셨는데, 

규정에 충실하여 판례를 해석한다면 직무집행관련 전사,순직,공상으로 보기어렵지않은가요?

의문이 들어 여러 해설을 찾아보았으나 통일되지않아서 헷갈려 이부분 문의드립니다ㅜ 

일반직무집행까지 확대해석한다하더라도 

병의 의무경찰 복무에 있어 초과근무 손해가 전사 순직 공상으로 볼 수는.없을것같아서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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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4.07 이런 부분은 각자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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