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로 알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다만 위 판례는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 만약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가 아니라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한 건축허가 역시 기속행위일까요?
2.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한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행정청이 건축허가에 어떠한 토지의 기부체납을 부관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명의변경을 하면 건축허가도 이전할텐데, 그 어떠한 토지의 기부체납의무도 함꼐 이전하는 것인지요?
(제 견해로는 부관은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우신데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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