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판례 질문 작성자동재| 작성시간22.09.09| 조회수53|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9.13 판결요지만 보고 비교하니까 오는 혼동입니다. 가산금은 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고 있을때 부과하는 것인데, 집행정지가 된 기간 동안에는 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가산금 납부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동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9.14 집행정지 되지 않았으면 납부기간이 진행하니까 가산금을 냈을텐데 그것과 비교해서 제재가 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판례에서 말한 '제재'라는 게 본래의 처분(2002판례의 경우는 과징금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