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집행정지 판례 질문

작성자동재| 작성시간22.09.09| 조회수53|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9.13 판결요지만 보고 비교하니까 오는 혼동입니다. 가산금은 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고 있을때 부과하는 것인데, 집행정지가 된 기간 동안에는 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가산금 납부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동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9.14 집행정지 되지 않았으면 납부기간이 진행하니까 가산금을 냈을텐데 그것과 비교해서 제재가 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판례에서 말한 '제재'라는 게 본래의 처분(2002판례의 경우는 과징금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