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행소 16조, 17조)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Astrum| 작성시간23.02.22| 조회수54|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2.25 1. 이론상으로는 행소법 16조에 따른 참가인이 원고측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나, 실무상으로는 피고측에 참가하고, 그런 경우는 공보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원고측에 참가한다면 행소법 15조의 공동소송참가로 봐도 무방할텐데, 아직 그런 예는 보지 못했습니다. // 2. 행소법 17조에 의한 참가인에게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민소법 7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Astru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2.25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