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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행소 16조, 17조)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Astrum| 작성시간23.02.22| 조회수5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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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2.25 1. 이론상으로는 행소법 16조에 따른 참가인이 원고측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나, 실무상으로는 피고측에 참가하고, 그런 경우는 공보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원고측에 참가한다면 행소법 15조의 공동소송참가로 봐도 무방할텐데, 아직 그런 예는 보지 못했습니다. // 2. 행소법 17조에 의한 참가인에게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민소법 7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Astru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2.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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