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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07조2항 명령규칙심사 대상

작성자공법최고|작성시간23.12.18|조회수233 목록 댓글 2

헌법107조2항 명령규칙심사대상에

자치법규인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을 모두 포함한다(o)

 

Q.위 부분에서 저기의 규칙의 의미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제정권에 기해 제정한 규칙도 헌법 107조 2항에 의해 대법윈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Q.구체적 사건성 없이 위 지자체 규칙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시 68조1항 헌법소원도 가능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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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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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12.18 1. 순수한 행정규칙은 안되고 상위법에 수권을 받은 법령보충규칙이라면 가능합니다. // 2. 가능합니다.
  • 작성자공법최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27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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