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07조2항 명령규칙심사대상에
자치법규인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을 모두 포함한다(o)
Q.위 부분에서 저기의 규칙의 의미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제정권에 기해 제정한 규칙도 헌법 107조 2항에 의해 대법윈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Q.구체적 사건성 없이 위 지자체 규칙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시 68조1항 헌법소원도 가능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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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07조2항 명령규칙심사대상에
자치법규인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을 모두 포함한다(o)
Q.위 부분에서 저기의 규칙의 의미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제정권에 기해 제정한 규칙도 헌법 107조 2항에 의해 대법윈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Q.구체적 사건성 없이 위 지자체 규칙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시 68조1항 헌법소원도 가능한 것인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