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지방자치법 관련 질문

작성자레인메이커1|작성시간23.12.25|조회수363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의 감독청의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조문의 해석이 잘 되지 않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8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 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장관 -> 시도

시도지사 -> 시 군 자치구

위 규정을 위와 같이 보면, 여기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무부장관은 장관

시도지사는 도지사일텐데,

1.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시도지사는 시와 도지사를 합한 말 같은데,  시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시'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12.26 시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하고, 시군자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보통의 시/군/자치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조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