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의 감독청의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조문의 해석이 잘 되지 않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8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 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장관 -> 시도
시도지사 -> 시 군 자치구
위 규정을 위와 같이 보면, 여기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무부장관은 장관
시도지사는 도지사일텐데,
1.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시도지사는 시와 도지사를 합한 말 같은데, 시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시'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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