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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문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로로로로|작성시간24.07.26|조회수266 목록 댓글 2

정박사님 안녕하세요. 변시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변호사시험 15년 기출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생수 7 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신용훼손 등을 이유로 제조사 丙 등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甲은 환경부장관 乙에게 제조사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롤 청구하였다 甲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乙은 명단의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7 호의 법안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4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만일 丙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乙이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丙은 그 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해설에서는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서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략),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틀린 이유라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도 가능하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표현을 틀렸다고 보는 걸까요? 

 

‘행정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이 누락됐기에 틀렸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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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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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7.28 보기 4번은 앞부분이 틀린 문구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로로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28 이해됐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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