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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연습

작성자김보은|작성시간24.10.23|조회수158 목록 댓글 1

10회 변호사시험 1문의 2 설문 4에 대한 사례 해설을 써보았습니다.
아직 학부 수준이라 부족함이 많지만, 보충이 필요한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소송]
사례 ) 도로점용허가
질문 ) 주민소송이 가능한 요건을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해야하는가?

 

Ⅰ. 문제의 소재

병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요건과 어떤 종류의 주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주민소송의 의의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 그 감사청구한 대상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Ⅲ. 주민소송의 요건

 1. 주민감사전치주의

 주민 소송은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감사청구한 주민이 그 처리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인바, 감사청구가 전치되어야 하며, 주민의 감사청구는 적법해야 한다.

 2. 소송의 대상과 제소사유

 지방자치법 제 22조 1항에 따르면, 주민소송의 대상은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감사청구한 주민은, ①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②감사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③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소송의 당사자

 주민소송의 원고는 제소대상을 감사청구한 주민이고, 주민감사청구를 한 주민이면 1인이라도 주민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주민소송의 피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5. 제소기간 및 관할 법원

 주민소송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끝난 날,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조치요구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 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Ⅳ. 주민소송의 유형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소송은 중지청구소송(1호), 취소또는무효확인소송(2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3호),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요구소송(4호)의 4가지로 분류된다.

Ⅴ. 사안의 적용

 1. 도로점용허가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게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제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2. 어떤 유형의 주민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안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행정처분이므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원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위법성, 고의 내지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Ⅵ. 사안의 해결

 주민 병은 감사청구를 거쳐 A시 시장을 피고로하여 제소기간 내에 관할 지방법원본원에 제 2호 소송(도로점용허가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제 4호 소송(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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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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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0.28 잘쓰셨어요~~다만 주민소송만의 특징(감사청구전치주의, 민중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소송)을 언급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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