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법 수강한 학생입니다.
보통 환경법 사례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투어질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시오(40점).
위와 같은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민법상 손배청구와 환경정책기본법 44조의 손배청구 쟁점, 공작물 영조물 쟁점 쓰는 것 이해했는데요,
3회변시에서 '소송과정에서 다루어질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소송의 결과를 전망하시오(40점).'라는 문제가 나왔고, 이에 당연히 위 손배청구처럼 쟁점 쓰는 것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 사례집에서는 유지청구 검토하신 걸로 되어 있어 어떨 때 유지청구 써야하고 어떨 때 손배청구만 써야하는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고속국도 차량 증가로 소음기준 초과한 소음 발생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 호소하는 사안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혹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써도 득점에 지장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