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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답안 작성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생률|작성시간24.11.24|조회수4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환경법 수강한 학생입니다.

 

보통 환경법 사례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투어질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시오(40점).

위와 같은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민법상 손배청구와 환경정책기본법 44조의 손배청구 쟁점, 공작물 영조물 쟁점 쓰는 것 이해했는데요,

 

3회변시에서 '소송과정에서 다루어질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소송의 결과를 전망하시오(40점).'라는 문제가 나왔고, 이에 당연히 위 손배청구처럼 쟁점 쓰는 것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 사례집에서는 유지청구 검토하신 걸로 되어 있어 어떨 때 유지청구 써야하고 어떨 때 손배청구만 써야하는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고속국도 차량 증가로 소음기준 초과한 소음 발생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 호소하는 사안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혹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써도 득점에 지장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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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2.01 3회 변시가 좀 특이했던 경우이고, 보통은 손해배상인지 유지청구인지 명확하게 불어보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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