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카페에서 다른분이 질문하고 샘이 답한글에서 구 토지보상법 79조4항은 간접손실보상에 근거였지만 구 토지보상법 79조 4항이 현 토지보상법 79조2항이므로 지금은 79조 2항을 간접손실보상으로 봐야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토지보상법 79조2항이 간접손실보상에 근거규정이고 79 조 2항에 근거하여 칙 5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는것은 알겠습니다..
질문1) 그럼 현재 79조4항 의미는 무엇인가요??
(박균성 샘 책에 79조 4항을 간접손실에 일반규정으로 하여 시행규칙에서 개별적보상규정이 없는 간접손실경우에도 근거로 하자는 견해가 있긴하던데,, 그것말고는 다른의미는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생활보상에 근거등등)
질문2) 79조4항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에서 보상기준으로 정하는 조문이 있나요??
질문3) 박균성 샘에 논의에서 부정설(일반근거조문으로 볼수 없는 견해) 또는 79조4항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 조문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79조 4항이 권리구제를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할수 있나요? 즉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른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에서 79조4항에 따른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권리구제에는 쓰잘때기 없는 조문 이라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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