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형법 185조 교통방해죄와 관련하여 判例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2001도6903)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94도2112)
라고 하여
사유지라 할지라도 공로로 이용될 경우 소유자가 무단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그 사유지의 소유자가 관할지자체등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때 어떤 근거에 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강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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