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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로 이용되는 사유지의 매수청구권 근거 질문드립니다.

작성자dskim|작성시간19.03.07|조회수257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형법 185조 교통방해죄와 관련하여 判例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2001도6903)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94도2112)


라고 하여


사유지라 할지라도 공로로 이용될 경우 소유자가 무단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그 사유지의 소유자가 관할지자체등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때 어떤 근거에 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강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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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3.10 도로법에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숫자는 기억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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