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법 판례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2006두19297 판례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데
2. 87누256 판례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소의 이익을 부정합니다.
2 판례의 경우 1 판례가 명시적으로 폐기한 판례들에 해당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론 2의 경우도 1의 논거를 떠올려 보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2 판례의 경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저러한 결론이 나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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