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의 행정법 엑기스 7판과 행정법 핸드북 7판으로 공부하고 있는 로스쿨 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법 핸드북 7판 9p '여러 운전면허의 취소(철회)' 목차의 내용에 관해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저는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저만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면허에 대한 취소,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면허로 인해 운행할 수 있었던 차량은 다시 못 운행하게 조치를 취해야한다' 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아래의 판례들은 모두 이에 부합하여 답안을 선택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레이크 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뿐이므로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례 [95누8850]
-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1종보통과 함께 대형 면허 취소도 적법하다는 판례 (대형면허만으로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
- 125cc초과 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보통, 대형, 3종 모두 취소한 판례 (취소하지 않느면 여전히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 [2017두67476]
- 125cc초과 이륜자동차 음주운전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취소,정지하면 안된다는 판례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오로지 2종 소형면허만으로 운행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위 면허 전부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수 있다는 판례 [97누2313]
-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1종 보토면허까지 취소가능하다는 판례 [2004두12452]
이 두 판례는 취소나 정지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에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위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레이크 크레인 판례가 위 두 판례와 무엇이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한 행위는 특정면허에 관한 취소*정지 사유이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는 다른 면허와 공통된 취소*정지 사유로 이해해야하나요? 위 2004두123452 판례에 대해서 박사님이 엑기스나 핸드북에도 굳이 판례를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을 적시해놓으시지 않은걸보면 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닌 것 같기도하구요...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박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