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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작성자병준|작성시간20.01.23|조회수199 목록 댓글 4

정선균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행정법을 공부하던 도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정보공개법 단원을 공부하던 중, 정보공개법 9조 1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1.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비공개 대상으로써 위임명령을 규정하고 있고, 그 열거된 위임명령의 종류에 시행규칙이 포함되지 않는다.(행정규칙도 당연히 포함X)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형식이 행정규칙이다.

3. 따라서 교육긍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 9조1항 1호의 비공개대상포함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 대판 2006두11910)


문제는,

2와 관련하여, 인터넷검색 결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형식이 대통령령이라는점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판례를 어떤 논리로 이해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상황이라,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교수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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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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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1.26 판례는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행정규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만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아래 판결 요지를 읽어보세요.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1.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1.26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 작성자병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1.27 감사합니다 교수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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