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1.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과징금납부명령을 일부취소할수는 없지만, 과세처분이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경우 일부취소할 수 있는것인가요? 저는 셋 다 재량행위라서 일부취소가 불가능하다가 잘못알고있었는데..판례가 과세처분이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일부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과세처분이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서 일부취소할 수 있는것인가요? 얼핏보면 재량행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같기도 해서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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