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일부취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법조윤리|작성시간20.09.07|조회수1,037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1.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과징금납부명령을 일부취소할수는 없지만, 과세처분이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경우 일부취소할 수 있는것인가요? 저는 셋 다 재량행위라서 일부취소가 불가능하다가 잘못알고있었는데..판례가 과세처분이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일부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과세처분이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서 일부취소할 수 있는것인가요? 얼핏보면 재량행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같기도 해서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9.08 과세처분이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