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 결정 중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경우라면 헌법소원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02헌마337)
여기서 의문인게, 위와같은경우 행정지도는 처분성이 인정될거같은데.. 그렇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헌소를 제기하면 보충성 요건을 결한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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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결정 중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경우라면 헌법소원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02헌마337)
여기서 의문인게, 위와같은경우 행정지도는 처분성이 인정될거같은데.. 그렇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헌소를 제기하면 보충성 요건을 결한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