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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법적 성질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크르른|작성시간21.06.06|조회수2,578 목록 댓글 1

행정법 강해 10판 84p '고시의 법적 성격'부분에서 1.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경우에 (1) 수권에 의한 경우에는 법규명령 (2)

 

그 외에는 행정규칙,  2.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라

 

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1(1) 부분은 "법령보충규칙의 경우"에 관한 설명이고, 2. 부분은 "고시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성격

 

을 갖는다"라고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해설해주신 2019년 변시 약제고시 사례를 보면 약제고시는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인 동시에 행정처분에

 

도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득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법령보충규칙이면서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처분에도 해

 

당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어 관련판례들은 검색해보다가, 아래 판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행법 2001구2521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 때의 집행행위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를 적용하여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위 판시를 읽어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라도, 집행행

 

위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량을 미치면  동시에 행정처분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제가 그 동안 강해 84p의 "고시

 

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경우"을 "고시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 경우"라고

 

이해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가 정리한 결론에 의하면, 고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시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 경우 (전형적인 행정처분)

 

2. 고시가 일반적 구체적 규율인 경우 (일반처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3.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행정규칙 또는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나,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경우 (처분적 고시? 그 밖에 처분에 준하는 행정작용?)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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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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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6.08 고시에 대한 판례의 이해는 다층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정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분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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