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의 단(段, DAN)체계
단(段) 체계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단에 있어서는 각 국가의 유도협회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법이 적용됩니다.
유도가 활성화 되어있는 국가는 별 무리없이 스스로 단증을 발급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그들 스스로도 자국에서의 승단을 멀리하고 국제연맹에 승단 신청을 합니다.
유단자의 단(띠의색)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초단 - 5단 : 검정색
6단 - 8단 : 붉은색 + 흰색 혼합
9단 -10단 : 붉은색 띠
유급자의 급(띠의색)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무급 : 흰색띠
8,7급 : 노란색띠
6,5급 : 녹색띠
4,3급 : 청색띠
2,1급 : 갈색띠
대한유도회 승단연한 심의규정
1. 실시시기
년 4차, 2월,5월,8월,11월
2.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도유도회 소속의 유도장 및 학교
6개월 이상 재직시, 직장소속 시도유도회
3. 승단최소연령 소년단:13세이하(92년 부터 실시)
초단 : 14세이상
2단 : 16세이상
3단 : 18세이상
4단 : 22세이상
5단 : 26세이상
6단 : 31세이상
7단 : 39세이상
8단 : 48세이상
9단 : 58세이상
4.응시년한
* 2단이상은 ( )안 년한이 지나면 실기가 면제됩니다.
2단:1년(4년)
3단:2년(5년)
4단:3년(6년)
5단:4년(8년)
6단:6년(9년)
7단:9년 (실기없음)
8단:9년 (실기없음)
9단:10년 (실기없음)
5.실기심사(경기-본-학술)
2단이하: 60-20-20
3-4단 : 50-30-20
5-6단 : 30-50-20
6.특별승단
국가대표로 출전, 올림픽, 세계선수권 3위 이내,
각종국제대회(15개국 이상) 우승자는 소요연한 관계없이
1단급 승단 ( 6단 까지만 적용)
7.구비서류
*심사원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수료증 사본(3-4단은 각 시도유도회 발행, 5-6단은 대한유도회 발행)
*직장 및 각 소속으로 신청시 재직,재학증명서 첨부.
상세문의는
대한유도회 또는
집에서 가까운 유도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