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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에 대하여

승단 연한 및 기간

작성자배상흠|작성시간09.11.19|조회수4,521 목록 댓글 0

유도의 단(段, DAN)체계

(段) 체계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단에 있어서는 각 국가의 유도협회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법이 적용됩니다.

유도가 활성화 되어있는 국가는 별 무리없이 스스로 단증을 발급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그들 스스로도 자국에서의 승단을 멀리하고 국제연맹에 승단 신청을 합니다. 

 

유단자의 단(띠의색)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초단 - 5단 : 검정색

 6단 - 8단 : 붉은색 + 흰색  혼합

 9단 -10단 : 붉은색 띠


유급자의 급(띠의색)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무급   : 흰색띠

8,7급 : 노란색띠 

6,5급 : 녹색띠

4,3급 : 청색띠

2,1급 : 갈색띠



 

대한유도회 승단연한 심의규정

1. 실시시기

                년 4차, 2월,5월,8월,11월


2.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도유도회 소속의  유도장 및 학교

                   6개월 이상 재직시, 직장소속 시도유도회


3. 승단최소연령 소년단:13세이하(92년 부터 실시)

  초단  : 14세이상

   2단  : 16세이상

   3단  : 18세이상

   4단  : 22세이상

   5단  : 26세이상

   6단  : 31세이상

   7단  : 39세이상

   8단  : 48세이상

   9단  : 58세이상 

   

4.응시년한

  * 2단이상은 (   )안 년한이 지나면 실기가 면제됩니다.

 2단:1년(4년)

 3단:2년(5년)

 4단:3년(6년)

 5단:4년(8년)

 6단:6년(9년)

 7단:9년 (실기없음)

 8단:9년 (실기없음)

 9단:10년 (실기없음)

 

 5.실기심사(경기-본-학술)

2단이하: 60-20-20

 3-4단  : 50-30-20

 5-6단  : 30-50-20


6.특별승단

국가대표로 출전,  올림픽,  세계선수권 3위 이내,

각종국제대회(15개국 이상) 우승자는 소요연한 관계없이

1단급 승단 ( 6단 까지만 적용)


7.구비서류

*심사원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수료증 사본(3-4단은 각 시도유도회 발행, 5-6단은 대한유도회 발행)

*직장 및 각 소속으로 신청시 재직,재학증명서 첨부.

 

상세문의는 

대한유도회 또는

집에서 가까운 유도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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