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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자료

사립학교법에서의 겸직

작성자어울림|작성시간12.07.23|조회수2,492 목록 댓글 0

사립학교법에서의 겸직

 

1. 임원의 겸직

 

먼저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1항).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도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사립학교법 제23조 제2항).

마지막으로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습니다(사립학교법 제23조 제3항).

 

2. 교원의 겸직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사립학교법 제55조). 여기의 교원에는 교사는 물론 학교의 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기관장의 허가 유무와 상관없이 종사할 수 없고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23015호) 제25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는 ①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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