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遺言)이란 ? ☆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것이
유언(遺言)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측면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드라마에서 처럼
유언(遺言)을 했다가는
전혀 효력(效力)을
인정 받을 수 없는
무효인 유언(遺言)인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 유언의 요식성 ' 이라고 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5가지 방식 중의
하나인 경우에 만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유언의 방식 5가지 ♧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 본인이
그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차후 글자를 삽입하거나
내용의 변경과 삭제를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에 대한 사항을 자서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遺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은 자
혹은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 이상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및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의 경우
이 유언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遺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여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서입을 표시한 뒤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遺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앞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을 때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이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의 경우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에는
금치산자와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를 의사가 유언서에
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상속법에서는
이 다섯 가지의 방식만을
유효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유언자는
유언의 방식을 선택할 때에도
주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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