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公元年壬辰은 孔子年四十三이라 而季氏强僭하고 其臣陽虎作亂專政이라 故孔子不仕而退하고
정공원년임진은 공자년사십삼이라 이계씨강참하고 기신양호작란전정이라 고공자불사이퇴하고
修詩書禮樂하니 弟子彌衆이러라.
수시서예악하니 제자미중이러라.
정공원년 임진(BC509년)은 공자의 나이 43세였다. 계씨(季氏)가 강참(권세가 지나치게 강하여 분수에 넘는 짖을 함) 하였고, 그(계씨)의 가신(家臣)인 양호(陽虎)가 난을 일으켜서 정사를 마음대로 하였다. 그러므로 공자는 출사(벼슬을 하여 관아에 출근함) 하지 않고서 물러나 시경(時經), 서경(書經), 예기(禮記), 악기(樂記)를 편수(編修: 책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일) 하니 제자가 더욱더 많아졌다.
- 强僭 : 强은 "강할 강"의 뜻으로 권세가 지나치게 강한 것이고, 僭은 분수에 넘는 짖을 하는 것.
- 作 : 일으키다.
- 不仕 : 벼슬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벼슬은 있는데 나가지 않은 것.
- 彌衆 : 익진(益進)보다 더 많은 것을 미중(彌衆)이라 함.
|
- 춘추시대에 제후 임금은 공(公), 후(侯), 백(百), 자(子), 남(男)의 계급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높일 때는 모두 "公"이라고 하였다. 송(宋) 나라 만이 공(公)의 계급이고, 노(魯) 나라는 원래 후(侯)의 계급이고 초(楚) 나라 경우에는 자(子)의 계급이다. 공(公) 밑에 대부(大夫)라는 계급이 있는데 계씨(季氏)가 바로 대부이다. 계씨의 가신(家臣) 양호(陽虎)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계시가 임금을 무시하고 신하 노릇을 하지 않았다. 양호가 볼 때 자기의 상관이 임금을 무시하니 양호도 주인을 무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
九年庚子는 孔子年五十一이라 公山不狃以費畔季氏하니 召孔子어늘 欲往而卒不行하니라
구년경자는 공자년오십일이라 공산불뉴이빈반계시하니 소공자어늘 욕왕이졸불행하니라
<정공> 9년 경자는 공자의 나이 51세였다. 공산불뉴(季氏의 가신)가 비읍(費邑 : 계씨의 주거지)을 가지고 계씨를 배반(반란) 하여 공자를 불렀는데 <공자는> 가고자 하였으나 끝내 가시지 않았다.
- 九年庚子 앞에 「定公」과 公山不狃 앞에 「而」가 앞의 두 문장에 있는 글이라 생략되었지만 있는 것과 같다.
- 反 : 반란의 의미.
|
【 召孔子 欲往而卒不行 : 이 문장은 위문(僞文)이라는 설(說)이 있다. 】 - 「자로(子路)에게 나를 써 주는 자가 있으면 나는 東周를 만들겠다고 대답한 말이 있다.」
- 이전에 양호가 전정(專政) 할 때도 출사(出仕) 하지 않고 물러났는데, 양호보다 못한 공산불뉴가 비읍을 가지고 반란을 일어 켰는데 공자가 가려고 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므로 이 문장은 위문(僞文)으로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논어는『魯論: 노나라에서 편집한 논어』, 『古論: 노나라 공왕(恭王)으로 봉해진 유여(劉餘)가 집을 지으려고 공자의 집을 헐었다가 그 속에서 나온 논어』, 『齊論: 제나라에서 편집한 논어』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나온 문장이 아니라 전한 말(前漢末)에 안창후(安昌侯)인 장우(張禹)가 노론(魯論)을 바탕으로 하여 제론(齊論)을 첨가해서 편집한 것이 논어장구(論語章句)이고, 이것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논어(論語)이다. 이 시기에 왕망(王莽)이 왕위를 찬탈했는데 왕망의 일을 찬동(贊同) 한 사람이 바로 장우(張禹)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는 “공자도 역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갈려고 하였는데 가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을 넣었다는 설(說)이다.
-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이 문장을 넣은 이유는 사마천은 궁형(宮刑)이 돼서 거세를 하였는데, 거세를 시킨 사람이 유가(儒家) 사람이다. 그래서 사마천은 공자의 문도(門徒: 공자의 도를 믿는 사람들)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주 교묘하게 공자를 폄하(貶下)하였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문장이라는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자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에 주자가 넣은 것이다.
- 주자(朱子)도 어차피 요점만 뽑는 것인데 구태여 이 문장을 넣은 것이 비평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
定公以孔子爲中都宰하니 一年에 四方則之라 遂爲司空하여 又爲大司寇하다. 十年辛丑에 相定公하여
정공이공자위중도재하니 일년에 사방칙지라 수위사공하여 우위대사구하다. 십년신축에 상정공하여
會齊侯于夾谷하니 齊人歸魯侵地하다. 十二年癸卯에 使仲由爲季氏宰하여 墮三都하고 收其甲兵이러니
회제후우협곡하니 제인귀노침지하다. 십이년계묘에 사중유위계씨재하여 휴삼도하고 수기갑병이러니
孟氏不肯墮成이어늘 圍之不克하다.
맹씨불긍휴성이어늘 위지불극하다.
정공이 공자를 중도(中都)의 수령(守令)으로 삼으니 1년 만에 사방에서 <공자를> 본받았다. 이윽고 사공(司空: 지금의 건설부 장관)으로 삼았고, 다시 대사구(大司寇: 지금의 법무부 장관)로 삼았다. 10년 신축에 정공의 상(相: 접빈관(接賓官):임금끼리 회동할 때 회담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서 제(齊) 나라 임금과 협곡에서 회동(會同) 하니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략하여서 빼앗았던 땅을 돌려주었다. 12년 계묘에 중유(子路의 이름)로 하여금 계씨의 가신이 되게 하여서 삼도(孟孫氏의 成邑, 叔孫氏의 郈邑, 季孫氏의 費邑)의 성벽을 허물게 하고 그들의 갑병(갑옷과 병기)을 거두게 하였는데, 맹손씨가 성읍을 허물려고 하지 않아 포위하여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 以孔子爲中都宰 : 일반적으로 실록에서 발령을 할 때의 문장이다. 아무개를 ~~으로 삼다 할 때 以(써 이) 다음 인명(人名)이 나오고 爲(할 위) 다음 직책(職責)이 나온다.
- 宰(재상 재) : 인명 밑에 오면 가신(家臣)이고, 지명 밑에 오면 고을 수령(守令)이다.
- 會同(회동) : 임금과 임금이 맞나는 것.
- 齊人(제인) : 제나라 사람 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나라 임금 즉 제나라를 말한다. 임금이 잘할 때는 공(公)으로 높여 불러 주고,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았을 때는 계급 그대로 불러주고, 잘못했을 때는 人을 붙여 부른다.
|
十四年乙巳는 孔子年五十六이라 攝行相事하여 誅少正卯하고 與聞國政하니 三月에 魯國大治라
십사년을사는 공자년오십육이라 섭행상사하여 주소정묘하고 여문국정하니 삼월에 노국대치라
齊人歸女樂以沮之하니 季桓子受之하고 郊又不致膰俎於大夫한대 孔子行하니라.
제인귀여악이저지하니 계환자수지하고 교우불치번조어대부한대 공자행하니라.
14년 을사는 공자의 나이 56세였다. 재상(宰相)의 일을 섭행(대행) 하여 소정묘(노나라 대부)를 주살(誅殺) 하고 국정에 참여하여 들으니, 석 달 만에 노나라가 크게 잘 다스려졌다. 제나라가 <노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을> 저지하려고 여악(女樂: 미녀 악사) 들을 선물 하였는데, 계환자가 받아들였고, 교제사(郊祭祀: 황제가 교외에서 지내는 제사)를 지내고 번조(膰俎: 재사 고기)를 대부(공자를 말함)에게 보내주지 않으니 공자는 노나라를 떠났다.
- 相事 : 재상의 일.
- 攝行 : 代行
- 歸 : 선물할 귀. 歸와 饋는 서로 통하는 글자다.
- 致 : 보낼 치.
- 郊祭祀 : 황제가 국도의 교외에서 하늘 또는 땅을 받드는 제사를 말하며 교사(郊祀) 또는 교제(郊祭)라고 한다.
|
- 공자가 제나라 여악사들을 오지 못하게 막으니 계환자(季桓子)가 정공(定公)을 꼬득여 여 악사들이 야외에서 음악회를 열게 하였다.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을 정공과 계환자가 변복(變服)을 하여 구경을 하니 너무 아름다워서 받아들여 3일간 조회를 중지하고 연회를 즐기니 공자가 떠나려고 했다. 그때 공자가 바로 떠났으면 임금 노릇 잘못해서 떠났다고 하는 잘못이 임금에게 있으니 교제사(郊祭祀)를 지내면 대부들에게 재사 고기를 나눠주는데 공자에게는 제사 고기를 주지 않아 떠난다는 핑계를 삼은 것이다.
|
適衛하여 主於子路妻兄顔濁鄒家하다. 適陳할새 過匡하니 匡人以爲陽虎而拘之하다. 旣解還衛하여
적위하여 주어자로처형안탁추가하다. 적진할새 과광하니 광인이위양호이구지하다. 기해환위하여
主蘧伯玉家하여 見南子하다.
주거백옥가하여 견남자하다.
위나라에 가서 자로의 처형(손위 동서)인 안탁추의 집에 머물렀다. 진나라로 갈 때에 광(匡) 땅을 지나가는데 광 사람들이 <공자를> 양호(陽虎)라고 여겨 구금(拘禁) 시켰다(공자와 양호는 외모가 아주 많이 닮았다고 함). 풀려난 뒤에 위나라로 돌아와서 거백옥의 집에 머물면서 남자(南子)를 만났다.
- 南子(남자) : 위(衛) 나라 영공(靈公)의 부인으로 남동생과 사통(私通) 하는 등 음란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다.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 그녀가 만나주기를 청했다. 공자가 거절했지만 그녀가 집요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만난 일이 있다.
- 『자로 가 이 일을 불쾌하게 생각하니 “선생님이 맹세하길 내가 나쁜 짓을 했다면 하늘이 나를 싫어하리라! 하늘이 나를 싫어하리라!” (子見南子 子路 夫子矢之曰 予所否者 天厭之 天厭之)』라고 자로에게 맹세 한 말과,
- 『“나는 덕(德)을 좋아하기를 여색(女色)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라는 말이 있다.
|
去適宋한대 司馬桓魋欲殺之어늘 又去適陳하여 主司城貞子家하고 居三歲而反于衛하니 靈公不能用하다.
거적송한대 사마환퇴욕살지어늘 우거적진하여 주사성정자가하고 거삼세이반루위하니 영공불능용하다.
晉趙氏家臣佛肹以中牟畔하여 召孔子어늘 孔子欲往이라가 亦不果하다. 將西見趙簡子라가 至河而反하여
진조씨가신불힐이중모반하여 소공자어늘 공자욕왕이라가 역불과하다. 장서견조간자라가 지하이반하여
又主蘧伯玉家러니 靈公問陳(陣)이어늘 不對而行하여 復如陳하다.
우주거백옥가러니 영공문진(진)이어늘 불대이행하여 부여진하다.
<위(衛) 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갔는데 사마환퇴가 <공자를> 죽이려고 하여 다시 <송나라를 떠나> 진(陳) 나라로 가서 사성정자의 집에 머물렀고 3년 동안 머물다가 위나라로 돌아오니 영공(靈公: 위나라 임금)이 등용하지 않았다. 진(晉) 나라 조 씨(趙鞅: 조앙)의 가신인 불힐이 중모(中牟)을 땅을 가지고서 배반(반란)을 하여 공자를 불렀는데 공자는 가려고 하다가 역시 결과가 없었다(실현하지 않았다). 장차 서쪽으로 가서 조간자를 만나보려 하다가 황하(黃河)에 이르러 돌아와 또 거백옥의 집에 머물렀는데 영공이 진법(陣法)을 묻자 대답하지 않고 떠나 다시 진(陳)나라로 갔다. 主 : 主人 머무르다 西 : 방위가 있을 때는 가다의 글이 없어도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如陳 : 갈 여. 진나라로 가다. 趙氏 : 趙鞅(조앙)은 조나라의 시조인 조적(趙籍)의 아버지.
|
四馬桓魋欲殺之 :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으니 환퇴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子曰: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 』” 라는 말과 변복(變服)으로 송(宋) 나라를 지나간 일이 있다. 靈公不能用 : 이때에 나온 말이 “진실로 나를 등용해 주는 자가 있다면 1년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고, 3년이면 정사가 이루어짐이 있을 것이다.『苟有用我者 朞月而已可也 三年有成』”라고 하였다. 復如陳 : 논어에 근거하면 갑자기 떠나 양식이 떨어진 것이 이때였을 것이다.
|
季桓子卒에 遺言謂康子호되 必召孔子라하더니 其臣止之한대 康子乃召冉求하다. 孔子如蔡及葉하다.
계환자졸에 유언위강자호되 필소공자라하더니 기신지지한대 강자내소염구하다. 공자여채급섭하다.
계환자가 죽을 때 유언으로 강자(季孫斯의 아들이고 上卿이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공자를 부러라”라고 하였는데, 그의 가신(公之魚)이 저지하자 강자는 마침내 <공자의 제자인> 염구(冉求)를 불렀다. 공자는 채(蔡) 땅과 섭(葉) 땅으로 갔다.
及은 與와 같다.
|
冉求 : 자는 자유(子有) 또는 염유(冉有)며, 염옹(冉雍), 염경(冉耕)과 친족이다. 공자(孔子)의 제자 중에서 파문(破門)을 당한 처음이자 마지막 인물이다. 蔡及葉 : 채와 섭이 원래는 나라 이름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병합이 되어 나라가 아니라 채(蔡) 땅과 섭(葉) 땅이 된다.
|
楚昭王將以書社地로 封孔子러니 令尹子西不可하니 乃止하라. 又反乎衛하니 時靈公已卒하고 衛君輒이
초소왕장이서사지로 봉공자러니 영윤자서불가하니 내지하라. 우반호위하니 시영공이졸하고 위군첩이
欲得孔子爲政하며 而冉求爲季氏將하여 與齊戰有功한대 康子乃召孔子어늘 而孔子歸魯하니
욕득공자위정하며 이염구위계씨장하여 여제전유공한대 강자내소공자어늘 이공자귀노하니
實哀公之十一年丁巳而孔子年六十八矣라.
실애공지십일년정사이공자년육십팔의라.
초(楚) 나라 소왕이 서사(書社)의 땅을 가지고서 공자를 봉(封) 하려고 하였는데 영윤(令尹: 초나라 벼슬 이름)인 자서(子西: 楚平王의 庶子)가 불가하다 하니 마침내 중지하였다. <공자가> 또다시 위(衛) 나라로 돌아오니 이때 영공은 이미 죽었고 위나라 임금인 첩(輒)이 공자를 얻어서 정사를 다스리려고 하였는데, 염구(冉求)가 <노나라> 계씨(季氏)의 장수(將帥)가 되어 제(齊) 나라와 전쟁에서 공을 세우자 강자가 마침내 공자를 불렀으므로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오니 실로 애공(哀公: BC 494∼ BC 468) 11년(BC484) 정사에 공자 나이 68세였다.
將 : 하려 할 장. 접속사 중에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於, 于, 乎』 인데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쓴다.
|
- 書社 : 25家戶모여 1里가 되고 1里에는 각각 1社가 있다. 서사(書社)라고 하는 것은 사(社)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부를 써서 올리는 것인데 지명(地名)으로 되어 있어서 의문이 가는 문장임.
- 令尹 : 초나라는 재상(宰相)을 영윤이라 했다.
- 時靈公已卒 : 영공이 죽었을 때 위나라 후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유는 큰아들인 괴외(蒯聵)는 어머니 남자(南子)가 음행이 있다고 해서 암살하려다가 도리어 쫓겨났고, 영공의 뜻에 따라 괴외(蒯聵)의 동생인 자영(子郢)을 왕으로 삼으려니 사양하여 괴외(蒯聵)의 아들인 첩(輒)을 왕으로 세웠는데 영공이 죽자 괴외가 위나라로 쳐들어 온다. 이때 왕권 때문에 아들인 첩과 아버지 괴외가 맞서서 싸운다.
|
然魯終不能用孔子하고 孔子亦不求仕하여 乃敍書傳禮記하며 刪詩正樂이요 序易彖繫象說卦文言하니라.
연노종불능용공자하고 공자역불구사하여 내서서전예기하며 산시정악이요 서역단계상설괘문언하니라.
弟子蓋三千焉에 身通六藝者 七十二人이러라. 十四年庚申에 魯西狩獲麟하니 孔子作春秋하니라.
제자개삼천언에 신통육예자 칠십이인이러라. 십사년경신에 노서수획린하니 공자작춘추하니라.
그러나 노나라는 끝내 공자를 등용하지 못했고, 공자 역시 출사(出仕: 벼슬에 나가지 않음) 하기를 추구하지 않으니 마침내 서전(書傳)과 예기(禮記)를 편서(編敍: 차례를 바로 잡음) 하고 시경(詩經)을 산정(刪定: 글을 다듬음) 하고 악기(樂記)를 바로잡았으며 주역(周易)의 단전(彖傳), 계사전(繫辭傳), 상전(象傳), 설괘전(說卦傳), 문언전(文言傳)을 차례로 지었다. 제자가 대략 3천여 명 이였는데 몸소 육예(六藝)에 능통(能通) 한 사람이 72명이었다. 14년(BC481) 경신에 노나라 <애공이> 서쪽으로 <가을> 사냥을 나갔다가 기린(麒麟)을 잡으니 공자는 춘추(春秋)를 지었다.
- 六藝 : 禮, 樂, 射, 御, 書, 數를 말하며『예(禮)는 예절』『악(樂)은 음악』『사(射)는 활 쏘기』『어(御)는 말타기』『서(書)는 서도(書道: 서예를 중국에선 서도라 함)』『수(數)는 수학』의 기술이다.
- 공자의 제자 중에는 안회(顔回. 顔淵)가 가장 뛰어났는데 일찍 죽었고 뒤에 증자(曾子, 曾參)만이 공자의 도(道)를 전수받았다.
- 魯西狩獲麟 : 일반적으로 사냥을 나갈 때 계절별로 표현할 때 「봄(春)은 전(田은 원래畋이고)」「여름(夏)은 묘(苗는 원래猫이다)」「가을(秋)은 수(狩)」「겨울(冬)은 렵(獵)」라고 한다. 봄, 가을은 사냥을 나가지 않고 가을, 겨울에 주로 사냥을 나가므로 “수렵(狩獵)”이라고 한다. 『西狩獲麟(서수획린)은 서쪽으로 가을 사냥을 나가서 기린을 잡았다』라는 뜻이다. 기린을 잡았는데 아무도 기린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공자만이 알아보면서 성인(聖人)이 세상에 나와야 이런 상서(祥瑞) 러운 짐승이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나왔으니 영물(靈物)도 말세가 돼서 판단을 못하나 보다.”라고 탄식(歎息) 하면서 지은 책이 바로 춘추(春秋)이다. 그래서 춘추의 마지막 글귀가 “魯西狩獲麟(노서수획린)”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춘추를 “인경(麟經)”이라고도 한다.
- 春秋 : 공자가 지은 중국의 역사서(歷史書). 춘추시대 노(魯) 나라의 은공(隱公) 원년(元年, BC 722년)부터 애공(哀公) 14년(BC 481년)까지의 사적(事跡)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유학(儒學)에서 오경(五經)의 하나로 여긴다. 《공자는 “나를 알아주는 것도 春秋이고, 나를 죄주는 것도 春秋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
明年辛酉에 子路死於衛하고 十六年壬戌四月乙丑에 孔子卒하시니 年七十三이라 葬魯城北泗上하다.
명년신유에 자로사어위하고 십육년임술사월을축에 공자졸하시니 년칠십삼이라 장노성북사상하다.
弟子皆服心喪三年而去로되 惟子貢廬於冢上하여 凡六年이러라.
제자개복심상삼년이거로되 유자공려어총상하여 범육년이러라.
다음 해 신유년에 자로(子路)가 위(衛) 나라에서 죽었으며, <애공> 16년(BC479) 임술 4월 을축일(18일)에 공자가 별세하시니 연세는 73세였다. 노나라 도성(都城) 북쪽 사수(泗水 :중국 산둥 성에 있는 강) 가에 장례(葬禮)를 지냈다. 제자들이 모두다 심상(心喪: 상복을 입지는 아니 하나 상중과 같이 처신하는 행위) 3년복을 하고 떠났으나 오직 자공(子貢)만은 무덤가에 여막(廬幕: 무덤가에 지은 초가로 상이 끝날 때까지 거처하는 곳)을 짓고서 모두 6년을 지냈다.
- 子路 : 이름은 중유(仲由)고, 계로(季路)로도 불렸다. 노(魯) 나라 변읍(卞邑)에서 이름난 선생인데 공자와 학문 대결에서 져서 공자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 제자들 중에 십철(十哲: 공자의 뛰어난 제자 열 사람)에 해당되고 공자를 아주 오랫동안 시봉(侍奉:스승으로 받들어 모심) 한 사람이다. 그래서 공자께서 “자로(子路) 가 온 뒤에 나를 비방하는 말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공자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로(子路)가 가서 즉결 처분했다고 한다.
- 服心喪三年 : 심상(心喪): 상복을 입지는 아니 하나 상중과 같이 처신하는 행위. 보모(父母)는 무조건 3년이고 군사(君師: 임금과 스승)는 은혜 입은 척도에 따라서 다르다. 부모의 은혜와 같으면 3년, 형제나 할아버지의 은혜와 같으면 1년이다.
- 자로(子路)와 공자(孔子)의 죽음 : 공자는 문(文)에만 능통한 줄 알고 있는데 문(文)과 무(武)에 능통하였다. 그래서 제자들도 문무(文武)에 능통하다. 우리나라는 문(文)만 받아들였고, 일본은 무(武)만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선비나 사무라이를 『사(士)』로 쓴다. 안연(顔淵) 같은 사람도 문무(文武)를 겸전(兼全) 했기 때문에 공자가 환란을 피할 때 맨 뒤를 맡았다. 이때에 공회(孔悝)가 위출공(衛出公) 첩(輒)을 편들어 지켰는데 자로 가 공회(孔悝)를 구하기 위해 괴외(蒯聵)의 가신과의 전투에서 포위되어 갓이 떨어져 죽게 된 것을 알고 갓 끈을 다시 매고 목을 쳐라고 했다. 위출공(衛出公) 첩(輒)의 가신이 자로를 항아리에 젓갈로 담겨져 공자에게 보내니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듬해에 공자도 죽었다. 공자가 가장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가 자로 였기 때문에 야단칠 일이 있으면 자로에게만 치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자로(子路)였다.
- 공자의 제자 중에는 안회(顔回. 顔淵)가 가장 뛰어났는데 일찍 죽었고 뒤에 증자(曾子, 曾參)만이 공자의 도(道)를 전수받았다.
|
孔子生鯉하니 字伯魚라 先卒하고 伯魚生伋하니 字子思니 作中庸하니라.
공자생리하니 자백리라 선졸하고 백어생급하니 자자사니 작중용하니라.
공자가 리(鯉)를 낳으니 자(字)가 백어(伯魚)였는데 <공자 보다> 먼저 죽었고, 백어가 급(伋)을 낳으니 자(字)는 자사(子思)로 “중용(中庸)”을 지었다.
何氏曰 魯論語는 二十篇이요 齊論語는 別有文王知道하여 凡二十二篇이라 其二十篇中章句도 頗多於魯論이라.
하씨왈 노논어는 이십편이요 제논어는 별유문왕지도하여 범이십이편이라 기이십편중장구도 파다어노론이라.
古論은 出孔氏璧中하니 分堯曰下章子張問하여 以爲一篇하여 有兩子張하니 凡二十一篇이요
고론은 출공씨벽중하니 분요왈하장자장문하여 이위일편하여 유양자장하니 법이십이편이요
篇次不與齊魯論同이니라.
편차불여제노론동이니라.
하 씨(이름은 안(晏) 자는 평숙(平叔) 위(魏) 나라 남양(南陽) 사람)가 말하길 노 논어(魯論語)는 20편이요, 제 논어(齊論語)는 별도로 문왕(問王)편과 지도(知道)편이 있어서 모두 22편이다. 그 <제논어> 20편에 있는 장구(章句)도 노 논어(魯論語)보다 상당히 많다. 고론(古論)은 공 씨의 벽 속에서 나왔으니 요왈(堯曰) 다음 장에 있는 자장문(子張問)을 나누어 한편을 만들어서 자장(子張)이 두 편이 있으니 모두 21편이고, 편(篇)의 차례도 노 논어(魯論語)와 제 논어(齊論語)는 같지 않다. 頗多 : 상당히 많음. 파다(頗多), 물론(勿論), 어차피(於此彼), 심지어(甚至於), 정녕코(丁寧 + 코), 호랑이(虎狼 + 이) 등은 지금도 아주 많이 쓰고 있는 한자어로 된 말이다. 篇次不與齊魯論同 : 문법의 순서는 「篇次 不同 與齊魯論」인데 부정사의 문장은 부정사 다음에 서술어를 넣지 않고 주어를 넣는 경우가 한문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나는 몰랐다(不知己라고 하지 않고 不己知라고 한다.)」부정사 → 목적어 → 서술어 이다.
|
|
程子曰 論語之書는 成於有子曾子之門人이라 故其書獨二子以子稱하니라.
정자왈 논어지서는 성어유자증자지문인이라 고기서독이자이자칭하니라.
程子曰 讀論語에 有讀了全然無事者하며 有讀了後에 其中得一兩句喜者하며 有讀了後에 知好之者하며
정자왈 독논어에 유독료전연무사자하며 유독료후에 기중득일양구희자하며 유독료후에 지호지자하여
有讀了後에 直有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者니라.
유독료후에 직유불지수지무지족지답지자니라. 정자(程子: 伊川)가 말하길 논어의 글은 유자(有子)와 증자(曾子)의 문인(門人: 제자)에게서 완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논어)에서는 유독 두 사람만을 자(子)라고 일컫는다.
정자(程子: 伊川)가 말하길 논어(論語)를 배울 때에 배우기를 마치고 나서 전혀 일이 없는 사람(하나라도 터득한 게 없음)도 있으며, 배우기를 마치고 난 뒤에 그중 한두 글귀를 깨우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며, 배우기를 마치고 난 뒤에 <논어를> 좋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며, 단지 손이 춤을 추게 되고 발이 굴러지게(자신도 모르게 좋아하게 됨) 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 讀書 : 독서의 원래 뜻은 글만 읽는 게 독서가 아니고 공부하는 게 독서이다.
手之舞之 : 手 다음의 之는 주격조사로 「~~이」가 되고, 舞 다음에 之가 오면 “춤을 추게 되다”라는 뜻이다.
|
- 二子以子稱 : 논어는 유약(有若)과 증삼(曾參)의해서 만들어 졌으므로 그의 제자들이 유자(有子), 증자(曾子)로 부르고 그 밖의 제자들은 자(子)을 안붙이고 이름이나 자(字)를 쓴다.
|
程子曰 今人不會讀書로다 如讀論語에 未讀時是此等人이요 讀了後에도 又只是此等人이면 便是不曾讀이니라.
정자왈 금인불회독서로다 여독논어에 미독시시차등인이요 독료후에도 우지시차등인이면 변시불증독이니라.
程子曰 頤自十七八로 讀論語하니 當時已曉文義러니 讀之愈久에 但覺意味深長이로다.
정자왈 이자십칠팔로 독논어하니 당시이효문의러니 독지유구에 단각의미심장이로다.
정자(程子: 伊川)가 말하길 지금 사람들은 글을 배우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논어를 배울 때에 아직 배우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등급의 사람이었고, 배우기를 마친 뒤에도 단지 이러한 등급의 사람일 뿐이라면 이 사람은 바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다.
정자(程子: 伊川)가 말하길 나는 나이 17, 8세 때부터 논어(論語)를 공부하였는데, 당시에도 이미 글의 의미를 알고 있었건만, 공부하기를 더욱 오래 한 뒤에야 다만 <논어의> 의미(意味)가 심장(深長: 깊고도 큼) 함을 깨우치게 되었다.
讀書 : 독서의 원래 뜻은 글만 읽는 게 독서가 아니고 공부하는 게 독서이다. 不會讀書 : 會는 能으로 해석. 是此 : 是는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