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했고 이후 건물임차인 전입..
또는 토지+건물 저당설정후 건물멸실, 신축후 임차인전입한 상황에서
토지만 매각시, 건물임차인은 토지매각대금에서 소액우선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같은 상황에서 토지 + 건물 일괄매각이 진행되는 경우...
배당과정에서 건물임차인은 토지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소액배당을 받나요?
아니면 토지저당권자가 우선배당 받고난 이후에 남으면 순위배당을 받고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을 받나요?
알쏭달쏭 아리까리해서 이번참에 하악실히 머리에 각인시키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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