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공급약관제18조 근거:전기사용장소란 토지,건물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 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1구내,1건물,1전기사용장소로 합니다.
2. 약관제22조근거 : 1전기사용계약에, 1공급방식,1공급전압,1인입,및1계량으로 전기를공 급합니다 . 부득이한경우는 인입 또는 계량방식을 달리할수있습니다
3, 약관에준해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근생은 저압이건 고압이건 볃도 인입수전방식으로 하는게 관리운영상 효율적이며 다만 경제적 초기 투자비용및 변전실 면적이 커지는 단점이있으며 1인입방식으로 수전시는 모자 계량방식으로 설계를 계획해야 됩니다. 전력요금의
차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점으로는 인입선 ,변전실,사고시 아파트,상가,상호간에 책임성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별도인입방식으로 설계검토함이 두구두구 후안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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