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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경력수첩 허락없이 명의도용 질의드립니다.

작성자아이비IV| 작성시간10.03.02| 조회수10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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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선녀와 낚시꾼 작성시간10.03.03 당연불법! 이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최소치의 4대보험적용에 경력은 인정받으니 참으심이 좋을듯 합니다.회사가 존속하고 있다니 위로금정도는 받으실 수 있겠네요! 8년이나?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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