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개요.
건축천장공사는 석고보드+흡음텍스임.
전등은 형광등2/32w. 매입형임
1. 전기공사 표준품셈에 "등구멍따기는 별도계상한다" 라는 내용 있슴
전기공사 내역서( 노임산출근거)에는 별도계상된 내용 없슴.
2.건축 내역서에 "등기구 보강" 있슴.
건축시방서(천장공사)에는 이런내용 있슴.
"기둥,천장 점검구, 전등기구, 기타 천장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하여야 하는 경우는 전용 절단기로 하여야 하며 ..............
질문
1. 이런경우 등기구위치 구멍따기는 누가 해야할까요?
경험이있으신분 답변 바랍니다.
2. 유사한 일로 설계변경이나 기타 해결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3.관련자료가 있는 곳(협회나 법관련 질의응답자료)을 아시면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