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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공용)

한전 수전용량 계산방법

작성자月留峰|작성시간11.01.26|조회수1,203 목록 댓글 0

한전공급약관 참고자료

 

제 3 장 계약종별

 

제 55 조【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 56 조【주택용전력】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거용 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2.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② 주택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설비에 대해 일반용전력(갑)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2. 고압전력 : 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제 57 조【일반용전력】

① 일반용전력은 주택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전력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② 일반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일반용전력(갑)

계약전력 4kW 이상 1,0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나.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다.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2. 일반용전력(을)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 이하 고객

나.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제 4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66 조【요금의 적용 개시시기】

① 고객에 대한 요금은 전기의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67 조【요금의 계산】

① 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2 [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전력 요금의 계산]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1.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2. <삭제>

3.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② 전기를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고객(전원주택단지 포함),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및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아파트 고객인 경우에는 호수(戶數), 기타 고객인 경우에는 실수(室數)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호수나 실수를 곱한 것을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합니다. 다만, 고압공급아파트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별도로 정하는 종합계량방식에 의한 아파트종합계약 방법에 따라 호별 사용분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분은 일반용전력(갑)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의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한 전력량요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세칙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를 적용하며, 11월분부터 익년 4월분까지의 요금계산 기간중 호별 월 300㎾h이하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 요금을 적용합니다.

호별 공동설비 사용전력량

전력량요금 적용기준

처음 200kWh까지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

다음 100kWh까지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200%

다음 200kWh까지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300%

500kWh 초과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500%

④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고객(이하 “1주택수가구”라 합니다)은 고객의 신청에 따라 전체 사용전력량을 가구수로 나누어서 1가구당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가구수를 곱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1주택수가구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세입자 전출 등 가구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동내용을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요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1.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하지 않은 고객으로서 사용전력량이 없는 월에는 기본요금의 50%를 감액합니다. 다만, 최저요금을 적용하는 주택용전력은 제외합니다.

2. 제56조 [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2006. 1. 23 개정)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3. 제56조 [주택용전력] 또는 제57조 [일반용전력] 고객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요금)에 의한 초과요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⑥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갑,을)산업용전력(병) 고압A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Ⅰ)요금 또는 선택(Ⅱ)요금을 적용하고, 산업용전력(병) 고압B산업용전력(병) 고압C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Ⅰ)요금, 선택(Ⅱ)요금 또는 선택(Ⅲ)요금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선택한 요금은 1년이 경과해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금은 변경 신청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선택요금을 처음으로 적용한 경우 등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일반용전력(갑),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갑)은 여름철(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봄가을철(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겨울철(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하며 계절이 바뀔 때 각 계절별 사용전력량은 중간검침을 하지 않고 사용일수 비례로 산정합니다.

⑧ 산업용전력(을)은 별표 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제1호에 정한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⑨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병)은 별표 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제2호에 정한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제 67 조의 2【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 전력요금의 계산】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 고객의 요금은 1개월 마다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월 300kWh 초과 600kWh이하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의 해당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보다 한 단계 낮은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을 적용합니다.

2. 제1호 이외의 월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요율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용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세대원 전출 등 가구원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7조의3【초과요금】

① 저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마다 월간 450㎾h를 초과하는 경우 첫 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요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요금을 부과합니다.

계약전력 1㎾당 사용전력량

초과요금 적용기준

451㎾h/월 ~ 720㎾h/월까지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150%

720㎾h/월 초과분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300%

다만,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여도 450㎾h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과 계약전력을 증가하여 정상화한 달에는 초과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 첫 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요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초과전력에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50%를 적용하여 초과요금으로 받으며, 계약전력을 증가하여 정상화한 달에는 초과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 68 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①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하지 않은 고객은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②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제16조[전기사용계약의 해지후 재사용]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 포함)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으로 고지한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사용기간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③ 고객이 최대수요전력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영구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요금계산시 요금적용전력을 구분하여 적용하되 설치전분 및 철거 이후분의 요금적용전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이후분 및 철거전분의 요금적용전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것을 적용합니다.

④ 고객이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3항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최대수요전력계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보고, 변경 전후로 구분하여 제2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합니다. ⑤ 고객이 최대수요전력계를 임시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요금적용전력을 다음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 최대수요전력계의 고장으로 임시철거하는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최대수요전력계 설치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중) 7월, 8월, 9월 및 고장발생 직전월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임시철거기간중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최대수요전력계의 검정 또는 시험을 위하여 임시철거하는 경우에는 임시철거월분의 실적을 포함하여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요금적용전력을 임시철거기간중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다만, 임시철거기간이 임시철거하는 검침월을 포함하여 3개월이 경과될 경우에는 넷째월분부터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고객이 최대수요전력계를 임시철거하는 검침월을 포함하여 12개월 이내에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며, 12개월이 경과된 뒤에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계가 새로이 설치된 것으로 보고 제3항에 준하여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합니다.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전력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101 ~ 200kWh

201 ~ 300kWh

301 ~ 400kWh

401 ~ 500kWh

500kWh 초과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호당

호당

호당

호당

호당

호당

370원

820원

1,430원

3,420원

6,410원

11,750원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 100kWh까지kWh당55.10원

다음 100kWh까지kWh당113.80원

다음 100kWh까지kWh당168.30원

다음 100kWh까지kWh당248.60원

다음 100kWh까지kWh당366.40원

500kWh초과kWh당643.90원

(3)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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