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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중 공사용 가설전기 누가해야 하나요???

작성자열띠미1| 작성시간17.06.22| 조회수128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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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모하쥐 작성시간17.06.23 내역서, 시방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없으면 감리 및 감독관과 상의 해야하지요.
    저같은 경우는 시공사별 공사비율로 나누어서 해결 했는데 그래도 골치 아픕니다.
    건축시방서 잘 확인해 보면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내역에 없어도 해야 된다고 되있는 경우도 있는데
    건축소장이 못하겠다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 작성자 열띠미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6.23 감리측은 건축과 협의해 보라고만 하네요
    지난현장에선 기본 임시가설은 건축에서 기시공되었고
    사용하면서 고장이나 이설정도는 도와가며 했는데.....
    저희도 서로없다고 발뺌하면 건축이 세륜기부터 다급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면 좋을리 없고 고민입니다.
  • 작성자 그대가 작성시간17.06.23 건축 내역서에 잡혀있을겁니다 ..(가설공사용 수전 및 변압기설치등...)확인하세요.
    현장전기요금(건축과 협의필요) 및 전기시공사무실 전원은 전기에서 별도 신청하여 처리,,,,
  • 작성자 열띠미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6.23 건축에서 주체하여 견적의뢰 하고있네요
    금액맞으면 하고 .....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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