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검사시 현장조사 및 검사(특검)에 대한 근거는
건축법제27조, 건축법시행령 20조 , 건축법시행규칙21조에 있으며 세부사항을 별도로
해당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2006.5.8>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ㆍ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7.18>
[전문개정 1995.12.30]
건축법 새행규칙 제21조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③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