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택전세 임차인으로서 2003년 9월에 2년간 계약을 하였고, 2005년 9월에 쌍방합의하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보일러에 문제가 있어서 3~4차례 수리를 하였었고, 2~3만원 되는 소액수리비용은 임차인인 저희가 부담하였고, 7만원이 들어간 수리비는(1회)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나중에 전세금 반환시 같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놓았습니다.
2005년 12월 18일 보일러가 또 고장이 나서 A/S기사를 불렀더니 A/S기사가 더이상 수리는 힘들고, 수리를 해봤자 얼마동안 쓰게 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즉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사유를 얘기하고 보일러를 교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집주인은 투자목적으로 사놓은 집에 돈을 더 들일 수 없다며 저희보고 알아서 고치던가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전화도 받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당장 안돌아가면 안되니 19일에 저희 비용 6만원을 들여서 임시방편의 수리를 하였으나, A/S기사는 2~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또 고장이 날거라고 합니다.
이에 저희는 보일러수리를 거부한 사유를 들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를 알리려고 합니다. 현재 보일러 교체를 7일 이내에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은 발송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 전세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 이때, 임대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손해배상성격으로 이사비용과 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 아마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그에 대한 복비도 지불하라고 할텐데,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금방 나타나게 되어 저희가 그 복비까지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중에 그 비용까지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바쁘신 것 알지만,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약기간 중 보일러에 문제가 있어서 3~4차례 수리를 하였었고, 2~3만원 되는 소액수리비용은 임차인인 저희가 부담하였고, 7만원이 들어간 수리비는(1회)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나중에 전세금 반환시 같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놓았습니다.
2005년 12월 18일 보일러가 또 고장이 나서 A/S기사를 불렀더니 A/S기사가 더이상 수리는 힘들고, 수리를 해봤자 얼마동안 쓰게 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즉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사유를 얘기하고 보일러를 교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집주인은 투자목적으로 사놓은 집에 돈을 더 들일 수 없다며 저희보고 알아서 고치던가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전화도 받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당장 안돌아가면 안되니 19일에 저희 비용 6만원을 들여서 임시방편의 수리를 하였으나, A/S기사는 2~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또 고장이 날거라고 합니다.
이에 저희는 보일러수리를 거부한 사유를 들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를 알리려고 합니다. 현재 보일러 교체를 7일 이내에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은 발송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 전세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 이때, 임대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손해배상성격으로 이사비용과 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 아마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그에 대한 복비도 지불하라고 할텐데,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금방 나타나게 되어 저희가 그 복비까지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중에 그 비용까지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바쁘신 것 알지만,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