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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행정고등고시란? |
| 2. 응시자격 |
| 3. 시험과목 |
| 4. 접수방법 |
| 5. 시험방법 |
| 6. 시험의 일부면제 |
| 7. 특전 및 기타사항 |
| 8. 시험 통계자료 |
1. 법원행정고등고시란? |
| 법원행정고등고시(이하 '법원행시'라 한다.)는 사법부 소속의 일반직 5급 사무관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그러므로 일반직 사무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또한 시험성격상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이 많은 관계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상당수가 이시험에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법시험1차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사법부와 업무적인 관련사항에 유념하여 공부하는것이 필요하다. 법원 행정고시 시험에 합격하면 비교적 단기간인 6주간의 연수를 이수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2차시험 성적 80%와 연수원 성적 20%을 합하여 성적순으로 임용된다.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7년 정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의 승진은 6년 정도 걸린다.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보다 보수면에서 약간 높은 편이다. 또한 사무관 이상 법원 공무원에게는 해외 유학의 기회가 행정부 보다는 많다. 그러나 유학기간에 있어서는 대부분 1년으로서 행정부 출신 사무관들의 석사과정 유학기간이 통상 2년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점에서 불리하다고도 볼 수 있다. 법원 행정고시 선발 예정 인원은 매년 또는 격년의 법원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상 20~30명 정도이며 시험공고는 시험실시 년도 8월말이나 9월초에 확정 공고된다. |
2. 응시자격 |
| 학력이나 경력상의 제한은 없으나,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법원공무원규칙 및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3. 시험과목 |
| 시험구분 | 시험과목 |
| 1차 시험 | 헌법, 민법, 형법, 영어, 한국사 |
| 2차 시험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 3차 시험 | 면접 |
4. 접수방법 |
|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① 법원 행정처 인사 제2담당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1층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5번 출구로 나와 도보 3분 거리) (2) 교부방법 응시 수수료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에 붙어 소인 후 교부한다. (3)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 하되,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를 기재한 발신용 규격봉투에 등기 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한다.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단체교부, 접수를 하지 않는다. (4)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5. 시험방법 |
| (1) 1차시험 1차시험은 시험실시년도 10월말에 대체로 실시되며 일요일을 택하여 하루만에 시행된다. 5지 선다형의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실시된다. 오전(10:00 - 12:00)에 헌법, 민법, 형법의 3과목에 각각 40문항씩 출제되고, 오후(14:00-15:20)에 영어와 한국사의 2과목에 역시 40문항씩이 출제된다. (2) 2차 시험 시험 실시 년도 12월 초에 주로 실시되며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시험기간은 2~3일간에 걸쳐 실시된다. 시험시간은 오전(10:00-12:00)과 오후(14:00-16:00)로 나누어 1과목당 2시간에 걸쳐 실시된다. 통상적으로 1과목당 50점짜리 1문제와 25점짜리 2문제가 출제되는 데 배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된다. 그러나 3문을 초과하여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3) 3차 시험 3차 시험은 현재까지는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 판단하며 새로 점수를 부여하여 성적 순위를 내지는 않았다. 즉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가치관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탈락시키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
6. 시험의 일부면제 |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부득이한 사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포함)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제1차 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특전 및 기타사항 |
| (1)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을 받을 수 있다.(병역법 제59조) (2) 기타사항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 제2담당관실(3480-1286~7) 및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8. 시험 통계자료 |
| 횟수(연도)\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경쟁률 | 커트라인 |
| '99 | 4,593명 | 20명 | 229.7:1 | |
| '98 | 4,365명 | 20명 | 218.3:1 | |
| '97 | 5,375명 | 25명 | 2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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